사회 사회일반

‘처벌 원치 않는다’던 폭행 피해자, 이후 말 바꿨지만…헌재 “처벌불원 효력 유지”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번 밝히면 이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꾼다 해도 ‘처벌불원 효력’은 유지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의 폭행에 대응해 그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런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시됐다.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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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의 바뀐 의사를 반영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다시 의사를 바꿔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검찰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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