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단기 비자 면제 중단, 주한일본대사 소환 가능성”

日. 징용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조치 본격 검토

추가 관세 부과, 송금 규제 방안도 고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복 조치로는 단기 비자 면제 중단, 주한일본대사 소환, 추가 관세 부과 등이 거론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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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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