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건축물 품격 올리자'... 국토부,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현재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에 도입을 독려하고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건축물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형태로 건립돼 품질과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 도입됐다. 공공건축과 관련 기획을 전문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통해 예산 낭비와 디자인 개선, 공사 부실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에서 도입됐다. 광역지자체는 총 17개소 가운데 11개소,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가운데 35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위촉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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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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