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납북' 피해자들, 北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납북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납북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8명을 원고로 해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000만원을, 또 친족 사망의 경우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만큼을 청구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합계 2억285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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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변은 지난 6월25일에도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때는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들 13명을 대리했다. 당시 1차 소송에서 한변은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 피해자이고, 그 유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는 물론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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