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왕기춘 /연합뉴스왕기춘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선수 왕기춘(3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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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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