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값만 보낸 사람은 마약매수자인가 미수범인가… 대법 “매매행위 성립”

대마초 잎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대마초 잎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려고 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유죄를 받아야 할까 무죄일까. 재판에 넘겨진 후 1심과 2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위법한 매매 착수로 볼 수 있으니 처벌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모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은 이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대마·엑스터시 등을 구하려고 네 번에 걸쳐 성명 불상의 판매책에게 8만~70만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같은 해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기소된 사건 중 실제 물건을 받은 건 네 번 중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판매책이 돈만 받고 마약을 보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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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씨의 범행을 어디까지 유죄로 볼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그의 거래에 대해 일부 미수에 그쳤다고 정상참작만 했을 뿐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거래가 성사된 한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는 일부 예비죄만 인정하고 무죄로 봤으며, 형량도 징역 10개월로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매수인이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약류가 실제로 매수인에게 넘겨져야 ‘매수의 실행’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판매책에게 돈을 보낸 행위가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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