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에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사회적·장애인기업 등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사회적·장애인기업과 관련 신규 협력업체 등록 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규 협력사 등록에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협력사로 등록된 사회적·장애인기업에는 각종 지원도 이어진다. 예산 10억 미만 발주 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 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게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경영이념에 맞춰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