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사회적·장애인기업 등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장애인기업과 관련 신규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협력사로 등록된 사회적·장애인기업에는 각종 지원도 이어진다.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 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 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게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