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의 규정안 개선에 따라 내달부터는 무주지를 경작민에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게 된다.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매각 방법은 가구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대부의 경우 가구당 최고 6만㎡ 범위에서 경작민에게 빌려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