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속보] 둔촌주공, ‘상한제 피해 … 분양시기는 미정'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이 27일 강동구청에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분양 시기는 미정이다. 낮은 분양가에 반발해 후분양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도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지 역시 분양시기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후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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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원 논의를 통해 후분양이 결정되면 선분양은 언제든 포기하면 된다”며 “당장은 분양가상한제 마감시한이 닥쳤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 신청했을 뿐이지 선분양하겠다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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