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회계비리’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미이행시 폐쇄"

설립자와 학교장에 14건 종합시정명령

서울실용음악고. /홈페이지 캡처서울실용음악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비리와 학사 파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실용음악고는 서울 중구 소재 대안학교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받게 한 뒤 학교·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내게 했다. 이들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급여 문제로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돼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학부모가 수업과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에 대한 종합감사와 컨설팅을 시행하고 정상화 대책반을 운영했다.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학교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설립자와 학교장에게 종합적인 시정명령을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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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정명령 대상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등 모두 14건이다.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는 학교가 교육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폐쇄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교 정상화 이전에 편입생을 모집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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