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놓고 서방 국가의 대(對)중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은 이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며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의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앞서 미국·영국·호주·캐나다가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시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히며 중국 본토에 부과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홍콩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호주도 9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학생이나 임시 비자를 소비한 홍콩인 1만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말 홍콩보안법을 도입해 홍콩 시민이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제사회는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홍콩 보안법은 1997년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무슬림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가 서방 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강제수용소에 억류되고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산아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의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하는 등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신장 지역에서 중대하고도 극심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