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부친 돈으로 산 아파트 담보로 '갭투자'해 아파트 10여채"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로 탈탈 턴다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등 413명 현미경 검증 착수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편법증여 의심 금수저 사례도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직장인 A씨는 자본금 100만원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 10여채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B씨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급여를 가공으로 수령했다. 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해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았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아버지 C가 큰아버지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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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 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대상에 올랐다. 또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 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와 관련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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