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반발 큰데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위반”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책 피해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이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와 관련, “지난 6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자동 말소를 시키고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8년 의무기간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어긴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의무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세입자를 바꿀 수 없다는 조건을 어긴 사업자 역시 많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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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자 임대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이들은 ‘임대사업자협회(가칭)’를 만들어 51만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도 했다.

임대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지·직무유기 등 중과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회원 수가 3만6,000명이 넘는 ‘임사모(임대사업자모임)’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에 나서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권혁준기자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권혁준기자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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