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70조 코로나대출 이자상환까지 연장하나

금융위원회, 유예에 방점

"차주 이상징후 파악 안돼"

금융사 건전성에 구멍 우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오는 9월30일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자납부도 연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금융권이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원금 만기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납입도 유예하는 쪽에 다소 방점이 찍힌 언급이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 금융위도 고심이 깊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이자상환도 패키지로 연장할지, 업종별로 분류해 차등적용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자납부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만기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 원금은 68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유예된 이자 규모는 시중은행별로 50억~6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은 원래 은행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조치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돈을 빌려 간 사람(차주)에 대한 확인·평가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 은행은 차주가 이자를 못 내는 것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대출금 건전성 관리에 나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자상환도 유예되면서 차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는 것이다. 또 은행이 대출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연체율은 얼마인지 등의 지표를 작성할 때 유예된 이자를 모두 정상 납입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빈난새·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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