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해외 ‘나홀로 근무자’ 청약 1순위 자격 인정

9월부터, 공급물량도 늘리기로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아울러 해외에 혼자 체류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7·10부동산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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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부부는 130%)였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생업 등으로 인해 가족은 국내에 남겨두고 해외에서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규정 변경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7일까지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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