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품귀 현상 악용한 ‘마스크 사기꾼’ 징역형

마스크 사기 행각으로 1,900만원 넘게 뜯어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사기 반복”

“향후 동종의 사기 범행 반복할 가능성 매우 높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마스크를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긴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중순에 걸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만 전해 받고 마스크는 보내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스크 사기 행각으로 1,9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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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올해 2월 14일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이전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3,700만원가량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소액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금액을 변제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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