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외화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과 다소 다른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산은이 금감원의 키코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문에 “불완전판매는 개별 건마다 판단을 해야지 일반론으로 해석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과 함께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은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은행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배 의원의 재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산은도 금융기관이다보니 (금감원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진보경제학자로서 윤 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지난 2016년에 나온 책 ‘비정상경제회담’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5~41%, 평균 23%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산은의 배상금액은 28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만 수용을 했고 산은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은행은 불수용했다. 이후 키코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여기에도 산은은 참여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키코를 사기상품이라고 보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서도 “사기성을 들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를 보면 한이 맺혀있다. 그걸 조금 달래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피해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것을 원한다”며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생각해서 (분조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분조위가 전액 반환을 권고하고 관련 은행들이 답변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윤 원장은 “(은행들이) 배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배상을 해서 고객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은행이 성과를 높이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가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마이너스가 있으니 저울질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