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풀어라

한국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의 족쇄가 풀렸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궤도에 다수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를 감시하고 자유롭게 민간우주발사체 연구·개발·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발사될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박정희 정부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지미 카터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걸며 시작됐다. 1979년 한국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한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사거리 제한은 1999년 1차 개정에서 300㎞로, 2012년 2차 개정에서 800㎞로 완화됐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이 철폐됐고 이번에 민간용 고체연료사용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단거리미사일을 이미 고도화한 데 이어 사거리 1만㎞ 전후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완성을 앞두고 있다. 이미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중·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미사일 사거리 족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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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에서 생존하려면 최소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건드리는 나라는 자신들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슴도치’ 안보 전략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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