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경우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반드시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헤지 자산으로 편입할 때 여전채는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전화 방안은 증권사의 ELS 발행량 조절과 헤지자산 분산투자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ELS 발행량 조절을 위해 증권사의 ELS, DLS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에서 부채 금액 반영 비율을 가중해 계산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보다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증권사의 재무에서 부채로 잡히는 비중을 늘려 발행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돼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인 100%를 적용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기자본대비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 지수 위주 ELS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헤지가 원화 자산이나 여전채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금융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때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전이하는 상황을 반영해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한다. 통상 증권사는 ELS를 운용하기 위해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에 투자한다. 이 때 투자금의 대부분을 국공채, 회사채, 여전채 등 채권으로 조성하고 10~20%만 기초자산이 되는 선물 옵션에 투자한다. 기초자산 지수가 오를 때는 선물옵션을 매도하고 지수가 떨어지면 채권을 파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로스톡스50 지수 등 기초자산 지수가 폭락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이 일시에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일부 증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번 건전화 방안에서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반드시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했다. 여기서 외화유동자산은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크레딧라인, 통화스왑, 미국 국공채 등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활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 한다. 또한 파생결합 증권의 헤지 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할 때 여전채는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한을 적용한다.
나아가 증권사가 극단적인 시장 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지난 3월 발생한 마진콜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포함하도록 한다. 해당 테스트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점검한다. 또한 증권사는 세계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 계획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도록 하는 인프라를 오는 2021년 말까지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