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속보]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총수일가 회사 투자는 제한"

제1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40% 이내서 외부 조달 허용...자기자본 200% 이내 차입

금융계열사 출자는 금지, 계열사·대기업 투자도 막아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연내 입법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 사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지주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CVC는 일반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우려에 따른 투자 제한 조건도 걸었다. 홍 부총리는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며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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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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