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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 임대차보호법, 내일 임시국무회의 거쳐 즉시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열어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하게 임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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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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