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프로젝트가 지난해 말 항만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표류하고 있고 규제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항만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2종 항만배후단지인 골든하버 역시 시설 임대·양도에 제한을 받게 돼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하는 1종 배후단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종이 들어서는 2종 배후단지로 구분된다. 2종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 제외)에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IPA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항만법이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생활숙박시설·쇼핑몰 등이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임대료 부과·임대요율·임대 방법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짓고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돼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골든하버 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IPA가 조성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2013년 국내 첫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가 제한됐다.
전체 면적이 42만 9,000㎡에 달하는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PA는 이곳에 호텔·쇼핑몰·컨벤션·콘도·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스웨덴의 마리나 개발 전문회사인 SF마리나가 주도해 설립한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진행해 왔지만 항만법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부지 매각을 비롯한 개발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일반업무·주거·판매시설 등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법령 개정 없이도 임대·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PA 관계자는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건축물을 건립한 후 임대 및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해양수산부와 2종 항만 배후단지 시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해수부와 지속적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