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2시간가량 화상면담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물품 등 살포 관련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두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두 단체의 대북 전단·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 중이며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무 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면담으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