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농가에 대해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을 50% 우선 삭감키로 했다. 앞으로 2차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100% 삭감하고, 다음 해부터 3년간 포장재 지원을 제한하고 기타 보조사업 신청 시 후 순위 적용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농가에 대한 제재에 이어, 적발농가가 소속된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도 포장재 지원을 제한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이는 김천 포도·자두의 명성을 되찾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자율적 관리에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천시는 본격적인 노지포도 출하시기를 앞두고 샤인머스캣 등에 대한 품질관리단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유통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대대적인 포전 매매 전수조사 및 김천앤 상자 양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전 매매 농가에 대해서도 포장재 보조금 100%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포전매매를 통해 포장재를 양도 양수한 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