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D증권사의 판매제안서를 보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위험을 조정했다’, ‘위험을 최소화했다’ 같은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불완전판매 사모펀드를 마트에 파는 썩은 사과로 비유하며 “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샀다고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 사모펀드는 필요하지만 펀드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마하려 한다. 판매사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100% 배상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라서 판매사가 무시해도 직접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입힌 판매사가 금융산업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