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