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의원이 누적 체납액 1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30억원 초과자 명단을 공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1일 정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발급·재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085명이다. 체납세액은 51조1,345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국세청의 체납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에 비하면 여전히 납부세액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을 넘는 조세포탈범 등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금융계좌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1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했다. 또한 체납잔액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해 5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넣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납세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지만 납세의무는 지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상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체납자들을 뿌리 뽑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