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낸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당직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6개월로 줄였다. A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황 전 대표를 지칭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 등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