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의 힘으로 지난 주 전·월세 계약 ‘2+2년’·‘상한폭 5%’ 임대차법을 일방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할 예정이다.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마저 반납하며 고심하고 있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총 16개다. 이미 지난주 관련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숙려기간 5일이 지나면 법사위에서 다뤄지고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오른다.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이 법들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위한 법안도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총 3건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동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사실상 통과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0일 처리된 임대차법 개정안도 제1 야당인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180석 이상 찬성 땐 종료)도 의미가 없다. 안건조정위원회도 각 상임위별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정안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상임위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건이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당은 지난 29일과 30일 연이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에서 제기되던 ‘장외투쟁’마저 접기로 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마저 반납하고 대여 투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찾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부터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휴가 계획이 없다. 지난달 29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4일 본회의를 끝내고 휴가에 들어갈 예정인 김태년 원내대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통합당은 거리 투쟁과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대국민 홍보전 강화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선 반대토론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강경 투쟁보다는 여당의 실책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여당이 독주할 때 굳이 나서서 맞대응하기보다는 기다리자는 입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31일 의총에서 “성숙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