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학원이 별도의 등록 없이 춤과 노래를 가르치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A연기학원이 “교습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 학원은 지난해 6월 벌점 50점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45일 동안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전체 벌점 가운데 35점은 연기학원으로 등록된 A 학원이 춤과 노래를 가르쳐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이에 A 학원은 “학원에서 무용과 보컬 등 수업을 개설했지만, 이는 등록한 교습 과정인 연기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러나 재판부는 “A 학원이 등록한 교습 과정인 ‘연기’ 외에 ‘음악’과 ‘무용’ 등 교습 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은 많은 경우 입시 절차에서 연기와 ‘특기’ 과목을 구별해 평가한다”며 “많은 연기 관련 입시 학원이 연기 과목과 구별해서 보컬, 무용 등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짚었다. 이어 “연기의 사전적 의미도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등을 표현하는 일’로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용이나 음악 등을 포함하거나 수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A 학원은 소음 발생 민원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교육지원청이 부당하게 과잉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