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버팀목 전세대출 등 금리인하... 전세상품은 자녀 수 따라 대출액도 증액




앞으로 버팀목 전세대출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0.3~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과 관련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청년층 등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과 지난달 7·10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인하해 연 1.8~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버팀목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난 5월 금리 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과 더불어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30만원이 더 낮아지게 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이들 상품 역시 금리가 각각 0.5%포인트 낮아져 연 2%, 1%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000원, 우대형은 연 4만 8,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상품은 대출금리가 인하될 뿐 아니라 대상주택도 확대된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대출금리가 0.3%포인트 떨어지고 대상주택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대출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5%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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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의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빌려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영 중인데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는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1년 거주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줄게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이면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된다.

또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등 도심 내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초기자금을 지원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도록 하는 펀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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