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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에 반사이익 누리는 ‘밀양시’

- 8월부터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 전매제한 강화

- 전매제한 규제 무색한 비규제 단지,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노려볼 만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투시도><'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투시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경기 동남부 일부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대림산업이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33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다. 단지가 들어서는 밀양시는 전매 제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통부터 생활 편의시설, 녹지 등 다양한 인프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먼저, 단지 북측에 위치한 창밀로를 통해 밀양대로, 밀양IC,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밀양점, 밀양시네마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이 위치해 풍부한 여가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인근으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시청 등 관공서가 있으며 부북초, 밀성초·중·고, 밀성여자중, 밀성제일고 등 여러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특히, 단지는 남서측으로 제대천이 있는 천변 입지로 쾌적성과 조망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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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특화 설계 도입.. 우수한 상품성 ‘주목’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대림산업만의 혁신 주거평면인 ‘C2 HOUSE’를 선보여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락한 주거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C2 HOUSE’는 ‘Creative Living’과 ‘Customizing Space’의 결합어로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다.

이러한 주거 플랫폼을 반영한 반영한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되며 4Bay 평면 구성으로 맞통풍이 가능(일부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관에 대형 수납공간과 거실·주방에 60mm 층간 차음재를 적용할 계획이다.세탁과 건조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평면 구성해 주거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온실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새롭게 리뉴얼된 ‘e편한세상’의 주거 철학이 담길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주거 공간을 뜻하는 ‘For Excellent Life’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expert solution), 독창적인 디자인(exclusive design), 차별화된 서비스(experience-driven service) 등 3가지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의 주택전시관은 밀양시 내이동 1175-5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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