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과거 검찰 조직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필곤·이현우·황승태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법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주길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이들 전직 고위간부가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에 대해 기소 혹은 수사 계속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께 재정신청이 접수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단 연락을 오전에 받았다”며 “직무유기죄는 재정신청권이 없고 직권남용은 수사가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어 재정신청을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9월초 있을 진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후 시민단체와 연계해 고발하겠다고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