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여정 지시로 '고속도로 법'" 태영호 비판에 이인영 "북한 대행업체인 적 없어"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외통위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외통위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팽팽히 맞섰다.

태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느냐”고 맹비난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대응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본격 가동된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놓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법을 만들라 했다고 ‘고속도로 법’을 만들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태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안전 문제 등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법익의 침해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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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이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동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태 의원을 향해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훈계성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송 의원이) 태영호 의원에게 훈계성 발언을 했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태 의원의 비판에 대한 반박은 이어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면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전단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안전조정위원회는 여아 간 이견을 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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