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무역위, 韓 풍력타워에 5.41% 반덤핑 관세

美 무역위,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 반덤핑 관세 결정

미국이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한국에서 수입하는 풍력 타워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을 내렸다.


풍력 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는 구조물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동국S&C 등 한국 기업에게서 수입하는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ITC가 피해의 존재를 인정하면 집행에 들어간다. 미 상무부는 ITC의 판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당초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 중 한국산 풍력 타워의 수출이 급증해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품목에 대해 5.41%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반덤핑 청원이 등장하자 관세 부과가 이뤄지기 전에 ‘수출 밀어내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ITC는 긴급상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소급적용은 제외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풍력 타워 수입액은 2017년 600만달러, 2018년 5,000만달러, 지난해 7,870만달러로 매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미 현지 풍력 타워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7월 정부에 반덤핑조사를 요구했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