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巨與의 폭주…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법 강행 처리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양도세 최고세율 62%서 72%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또다시 여당 의원들의 단독표결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의결 등에 항의하기 위해 부동산 3법과 공수처 관련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폭주국회”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과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과 함께 임대차 3법 입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완료됐다.

관련기사



여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 법안도 야당 의원의 표결 보이콧 속에 여당 의원의 주도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