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 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3월 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자격이 되는 택시운송 종사자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