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 전국 확대 시행

품질검수 제도 시행 1년 입주민 만족도 높여

국토부, 주택법 개정해 2021년부터 전국 시행

대전시가 공동주택의 하자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검수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민원해소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대전시의 시책사업으로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해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확인ㆍ검수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입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9개 분야 58명의‘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같은 개념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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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대전시는 서구 복수동 센트럴자이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석봉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까지 19개 단지 1만 76세대의 품질검수를 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공사에게 시정·조치하도록 해 공동주택 하자예방과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입주민의 품질검수 직접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만족도를 높여왔다.

시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과 미비점등을 분석하고 정비해 품질검수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난 1년 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세대 내·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부실시공 예방 등 고품질 아파트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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