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기존 임대사업자 말소까진 종부세 합산 배제"

이미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 않기로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7일 발표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매입 임대(8년) 제도가 폐지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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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요건 등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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