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정 임대차법' 무주택자도 반대가 더 많아

성인 1,000명 설문 조사

무주택자 '찬성' 44.3% 그쳐

서울 전세가 58주 연속 상승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정작 무주택자조차 찬성보다 반대 의견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고공행진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49.5%)가 찬성(43.5%)보다 많았다. 주택소유 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51.0%)와 찬성(43.1%)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심지어 무주택자도 찬성 44.3%, 반대 46.8%를 기록했다. 또 전세는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다.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49.0%)가 찬성(46.7%)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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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을 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더 넓히며 ‘58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세가는 0.17% 올랐다. 전주 대비 0.03%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는 0.23%에서 0.30%로 올랐다. 수도권 전세가 상승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주 수도권 상승률은 0.22%인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247주 만에 가장 크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이뤄진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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