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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4일에 팔면 19일 입금"…17일 임시공휴일 금융거래 Q&A

17일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 휴무

주택거래 예정이면 미리 인터넷뱅킹 한도 상향을

대출이자·카드대금 납부 등은 18일로 순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교롭게도 17일이 대출 이자를 내는 날이거나 이 날로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9일 밝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7일이 대출 만기일이다. 언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17일에 만기가 도래하면 1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8일에 상환을 해도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 대출과 주식신용거래금액이 해당한다. 만약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17일이 이자납입일인데, 이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아니다.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입해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17일이 예금 만기일이다. 언제 내 예금을 찾을 수 있나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17일이 카드값을 내는 날이다.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14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 때 이자는 14일까지의 이자만 낸다.

-17일이 보험료, 휴대폰요금 등의 자동납부일이다. 언제 출금되나


△역시 18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청구기관과 고객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거래가 어려워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17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

△임시공휴일은 펀드 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돼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 17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판매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

△1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이면 1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가령 주식매매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14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17일이 아니라 19일로 순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17일이면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일이 15~17일 연휴 중에 속하면 14일에 지급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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