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재용 기소' 침묵하는 檢…희망고문 빠진 삼성

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결론 안내

삼성, M&A·투자 등 경영활동 위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오승현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오승현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2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45일째 묵묵부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생존을 위해 리더십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의 침묵 탓에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1년8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지만 검찰은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수사팀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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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16년 말부터 이어진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특검의 첫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또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로 100명이 넘는 삼성 임직원들이 430여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도 50여차례 진행됐다. 검찰이 만약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2~3년간 법정을 수십차례 오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재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법 리스크’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경영적 결단은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몫이라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이끈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역시 최근 “전문경영인은 적자가 나거나 불황인 상황에서 수조원을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현덕·이재용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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