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A(55)씨 등 인천시 서구 소속 5급과 7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모 업체 대표 B(4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서구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 회사가 공법 업체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줘 서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로드 사업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 약 1km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보내는 자문요청서에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당시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B씨 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와 경쟁한 나머지 한 업체는 관련 사업 경험도 있고 기술 특허도 갖고 있었으나 배제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2개 업체 중에 B씨 업체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윗선이나 구의원 등의 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구가 클린로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B씨 업체에 이미 지급한 5억3,000만원을 손해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 서구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 조사위원회를 꾸렸으며 철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예산 환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B씨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