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두 살’…미성년 임대사업자 229명 412채 보유

압구정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압구정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전국에 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412채,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두 살에 불과했다.


11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가장 어린 임대사업자는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2살 유아로 지난해 12월 주택 1채를 등록하며 임대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19세 이하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모두 229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412채다. 2014년 22명에서 6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미성년자는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11살 초등학생이었다. 본인 명의로 모두 19채를 소유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2위는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14살 중학생으로 18채를 소유하고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임대사업자로 올리면 증여자는 소득을 줄일 수 있게 돼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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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자금 출처와 흐름을 지금이라도 면밀히 조사해 탈루 의심사례가 발각되면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과세까지 물리자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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