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공재개발 절차 6개월로 단축…부랴부랴 공급대책 보완 나서

정부·서울시, 부동산시장 불안에

부랴부랴 TF 꾸려 공급대책 보완

도심 유휴 오피스·상가 공공임대로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8·4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 계획에 대한 보완책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현행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전담 수권소위에서 빠르게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 심의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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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등을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적용하려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공급물량을 기간 내에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참여 확산을 이끌기 위해 서울시 등과 함께 ‘공공정비 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대부분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 탓에 정비사업장들이 참여를 꺼리자 적극적인 유인책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수도권 공급 대책을 위한 후속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도심 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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