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급식사업 갈등' 대·중기, 상생의 길로

대기업, 학교 급식시장 철수 선언

중기는 '생계업종 신청' 전격철회

권기홍(왼쪽 네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김호균(〃세번째)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 조경수(〃다섯번째) 롯데푸드 대표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도시락류 제조업 대중기 상생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동반위권기홍(왼쪽 네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김호균(〃세번째)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 조경수(〃다섯번째) 롯데푸드 대표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도시락류 제조업 대중기 상생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동반위



도시락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우려됐지만 막판에 롯데·신세계푸드, 풀무원식품 등 대기업이 학교급식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 신청 전격 철회로 화답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게 됐다.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급식협동조합과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식품, 후레쉬서브, BGF푸드 등 5개 도시락류 제조 대기업은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극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푸드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장, 학교급식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민수시장 입찰 참여를 자제하게 된다. 또 도시락류 제조 중소기업에 위생관리, 연구개발을 지원해 품질 제고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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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표한 급식협동조합은 도시락류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2012년 지정된 도시락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해제되자 급식협동조합은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대기업의 양보로 중소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것은 음식점업에 이어 두번째다. 작년 5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자율적 상생을 선택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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