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피해지역 복구, 방역 및 구호물자 신속조달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지침 시행

피해 조달기업 계약부담 경감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