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 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 심리로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는 이날 변호인 3명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재판에서 “개표 참관인인 이씨가 지난 4월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절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씨가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관련, “개표장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이씨는 변호인들과 법정에서 협의를 가진 뒤 일반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도 논의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