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비롯해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진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
13일 중기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8만 곳씩 16만 곳의 중소·벤처에 화상회의, 재택 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오는 19일부터 K-Startu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자의 평가(예: 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